군수·군의원선거 등록은 내달 20일부터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도의원·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17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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