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현대제철에서 다시 한번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일에는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는 서울 본사와 당진제철소, 인천·포항·순천·울산·예산공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당진제철소에서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현대제철은 2013년 안전 확보를 위해 1천200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50명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건축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포항공대(포스텍) 캠퍼스 건축 공사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C(67)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C씨는 시공사인 승원종합건설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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