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검찰 적발 9개 기업 중 유일하게 청주시만 '허가 취소'
같은 사안 놓고 사법부 해석 달라
"업체-시, 문제 해결 동참하길"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업체인 주식회사 클렌코(구 진주산업)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 조치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2017년 검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된 환경업체 9개사중 형사처벌된 업체는 4개사가 유죄, 5개사는 대법원 판결 무죄를 받았으나 대 부분 영업정지등으로 행정처분 되고 유일하게 청주시만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클렌코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다.

형사소송의 쟁점은 과다소각 행위와 불법 증설 여부를 놓고 다퉜으나 소각로의 허가 용량 변경, 즉 증설로 볼수 없으므로 과다소각에 대해서는 1.2.3심 모두 무죄판결 받았고 불법 증설에 대해서는 1심 유죄였으나 2,3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청주시가 형사소송 판결 이전에 과다소각을 '증설'로 전제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소각로를 증설했다는 이유로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는 부분이다. 두 번째 허가취소는 기소 사유인 '연소실 용적 변경'이 허가 사항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형사사건 무죄 판결을 무시하고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똑 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가 해석을 달리 한 것이다.

특히 타 지자체는 형사 소송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해 파문을 잠재웠다.

경기도 A 환경의 경우 2021년 2월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영업정지 6개월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했다. 기타 자치단체는 형사소송 무죄업체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주시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2번씩이나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 달라는 식의 행정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소각로에 대한 증설 여부이다. 당초 허가서류는 195㎡인데 실제는 305㎡로 설치했다. 대개 불법은 준공검사 이후 행정기관의 눈을 속여 용량을 키우고 과다 소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오버하는 경우이다.

이때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허가청인 청주시 담당자가 현상 확인도 안하고 준공 처리해 줬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제대로 업무를 숙지했다면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주시 책임은 없고 무조건 민간 업체에게만 잘잘못을 떠밀어 '허가취소'라는 강경책을 쓴 행정은 지나침이 없지 않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업체가 이익을 보기위해 뇌물공여등 부당한 방법으로 유착되었거나 허위 또는 고의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더욱 더 '청주시의 무 책임행정'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이 청주시는 허가취소를 해 놓고 법정다툼을 하는 기간에도 클렌코 소각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 폐기물을 적정처리해 줘야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 과다배출 여부를 놓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행정의 순 기능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등은 미세먼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공감받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민 업체 청주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동참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법원에 떠 넘겨버린 청주시 행정에 아쉬움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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