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시의원 “시민 궁금증..마지막 회기에 시 입장 밝혀 달라” 주문
조길형 시장 “최근 지역사회 논란 철저히 조사해 달라” 반박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가 19일 열린 265회 임시회에서 라이트월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을 펼치며 8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조중근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와 라이트월드가 벌이는 소송 과정에서 시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문제를 놓고 조길형 시장과 공방을 벌였다.

조중근 의원은 “시는 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시유지 임대계약 해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대형로펌에 1억54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했다”라며 “소송은 시가 승소했지만,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2월 시를 상대로 25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라고 했다.

그는 “해당 로펌에 착수금 2200만원과 승소 시 같은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키로 약정했지만, 이는 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밝힌 충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민사단독사건은 외부변호사가 소송을 전담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은 민사합의사건으로 고문변호사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독점 규정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소송사무규칙 위배 문제와 관련, 유사 사례가 없고 소송 승소 시 라이트월드 재산 확보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조길형 시장과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와 관련, 조길형 시장은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무차별적 전단지 배포 등 왜곡된 주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라며 “충주시 잘못은 사업자 자금‧경영 능력과 책임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 청구와 고발 등 지적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토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조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조 시장은 또 “이에 반해 라이트월드 측은 지속적인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 시설관리 부실 등이 이어지고 묵과할 수 없는 위험한 투자유치를 지속했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어 부득이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는 이를 교훈 삼아 이후 민간투자자 자금과 역량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고, 향후 진행할 관광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길형 시장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 문답 과정에서 “정의감 있는 시의회가 법현농장과 태양광 사업, 금가 숯가마터 매입 등 각종 논란을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시의회에 당부했다.

조길형 시장의 이 같은 발언 의도는 해당 사업과 일부 시의원의 연관성 논란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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