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보은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과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합동도움창구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고령자와 장애인에 방문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에게는 SMS(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 등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자)는 세무서에서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으로 납세자는 ARS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 급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업자와 강원․ 경북 산불피해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보은 김진식 기자wsltlr122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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