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이기원→이응우’·태안 ‘김세호→한상기’ 변경
충남도당 “허위사실 기재·감산점 미적용 당규 위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국민의힘 계룡시장과 태안군수 후보가 이응우(사진)와 한상기(사진) 예비후보로 각각 변경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룡시장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이기원(69·전 시장) 예비후보에서 이응우(65·배재대 교수) 예비후보로 변경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기존 후보자로 결정됐던 이기원의 경우 지난 6일 공관위 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벌금형 수형사실(자격심사 기준)과 자기검증진술서상의 허위사실 기재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공관위 전원일치 결정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7일 재경선을 실시해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환산한 총 득표율로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득표율은 이응우 54.09%, 허남영 32.08%, 나성후 12.33%, 임강수 6.95%, 우용하 3.78% 등이다.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앞서 5일 태안군수 후보도 김세호(72·전 군수)에서 한상기(75·전 군수) 예비후보로 바뀌었다.

도당은 지난 5일 “김세호 후보 추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중앙당 공문을 존중해 10% 감산점을 적용한 결과, 한상기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중앙당에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7일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득표율 43.66%)보다 1.64% 앞선 김세호 예비후보(득표율 45.30%)를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다음날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10% 감산 규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하고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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