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이광수 “당이 규정 어기고 박기영·고광철 공천은 잘못”
PPAT·여론조사 등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아... 법원 결정 주목

이달 5일 고광철 후보가 지역구변경과 함께 도의원 공천을 신청한 서류(위)와 같은날 동시에 전략공천을 한 국민의힘 충남도당 문서.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충남도의원 공천을 신청했던 공주시 국민의힘 윤석우·이광수 두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법원에 ‘공천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지방선거 본 등록이 12~13일 이틀인 점을 감안할 때 법원에서 ‘인용’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힘은 양일 이내 새 후보를 급조 공천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공주시 공천 파문은 선거 뒤에도 긴 후유증으로 남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윤석우·이광수 후보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고광철·박기영 두 후보에게 추가접수 기회를 준 뒤 면접·PPAT(공직후보자 기초 자격평가)·여론조사 등 어떤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해 버렸다”며 이번 공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오랜시간 경선을 기다리다 싸워보지도 못한 채 컷오프 됐다”며 “이런 제멋대로 공천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공주시 공천후보는 1선거구에 이광수 정현상 이민영이, 2선거구(금학·옥룡동 등 강남지역)에 윤석우·윤홍중이 각각 마감시한인 4월12일 이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당은 추가접수 공고를 내고 시장 공천에서 컷오프 됐던 박기영을 4월28일에, 시장 경선까지 올랐다 탈락한 고광철은 이달 5일 각각 도의원 후보로 받았다.

이어 5일 1선거구 고광철, 2선거구 박기영을 각각 전략공천하면서 총 5명의 다른 공천 후보들은 모두 컷오프 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광철은 5일 선거구 변경(시장에서 도의원으로) 및 접수, 5일 확정이라는 ‘당일치기 초고속’ 기록을 남겼다.

윤석우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규정에 따르면 후보는 선거개시 5일 전에 선관위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충남도당은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 유공자 가산점 20%가 있지만 상대는 PPAT도 치르지 않아 10% 감점요인까지 있다”며 “그러면 나와는 30%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공천이 가능한가”고 혀를 찼다.

이광수도 “규정이 무시되고 원칙도 사라진 공천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