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달 한달 산림녹지과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동호회, 단체산행의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wlsltr122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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