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성 취재부 기자/ 당진지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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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취재부 기자/ 당진지역 담당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국민의힘 당진시장 오성환 후보가 당진시 선관위가 당초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해석을 달리해가며 의례적 직무상 회사 광고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음해세력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언론을 통해 정쟁화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특정세력의 개입설을 주장하며 경고를 보냈다.

검찰에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혐의로 고소된 오 후보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은 앞서 지난해 신평면 주민자치회 가을음악회 광고후원을 후보가 운영하는 회사가 기부했던 내용을 후보가 올해 주민자치회 정기 워크숍 인사 과정에서 발언하며 문제가 됐다.

오 후보가 주장하는 근거로 기업의 광고후원은 의례적인 직무상 행위로 합법적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신평면 주민자치회를 통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로는 '기부행위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해 의례적 직무상 행위·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보는 이 같은 사례에 입각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했고 예비후보자 등록 훨씬 이전부터 지급하던 관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펴고 있다.

정당간 지방선거 대진표가 확정되고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며 신경전 또한 첨예해지는 상황으로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할 선관위의 올바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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