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상인회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이 중 109곳을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109곳 중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사례도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적발된 109곳에 대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2곳에 대해서는 가맹을 취소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1회 적발시 개별가맹점의 경우 500만원, 상인회의 경우 1000만원이지만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감면이 가능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2009년 200억원에서 2020년 4조원으로 커졌고, 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 할인율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기부는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통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하고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1000만원)를 홍보하고, 로펌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운영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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