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이 16일~ 6월 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준수가 이행조건이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연 80만원이며 굿뜨래페이로 지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구단위 지급방식을 농가 구성원 개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농업인 개별로 지급하되 1인가구에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에는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지급 된다.

 2020년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기간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pyh566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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