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7)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했던 피해자 정신과 상담 내용,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 등으로 미루어 의붓딸에 대한 강간이 인정된다”라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이 위안을 얻을 방법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유족 역시 재판장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어서도 속죄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명복을 빌겠다”라며 “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라며 1심과 다르게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 “감형을 바라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딸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의붓딸과 그의 친구는 피해를 호소하다 같은해 5월 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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