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지정·운영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 제한·금지 행위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다.
군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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