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주민 5년내 소급신청 가능…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전체 보상금은 27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5월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 가능하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