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음성군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한다.

오는 11월까지 전기·상수도 자료 등을 통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빈집 소유권 등 권리관계 현황과 빈집·대지 안전상태, 빈집 발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치단체가 농촌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시행했다. 음성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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