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진위를 파악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A(43)경위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께 서원구 산남동 왕복 6차선 도로 옆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A경위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같은 과 소속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그는 귀가를 시도하던 중 택시가 잡히지 않자 술을 마신 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보름 뒤 쯤 나올 예정이다.

도로교통법(156조)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안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치‧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따른다.

상당경찰서는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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