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지난 21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창업의 범위 확대)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률을 기존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설정)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 신설 등이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오는 29일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석준 기자 yohan@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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