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오토바이 2대를 승용차로 잇따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승용차로 우회전을 하던 중 B(39)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또 그는 도주하는 자신을 막고자 쫒아온 C(22)씨가 오토바이로 길을 막자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가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명을 계속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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