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진천군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가구다.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까지 등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진천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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