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음성군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고와 과세 행정 효율화를 위해 최근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 시 고지서 1장 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로,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액공제에 많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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