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진단 총회 개최...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 벤치마킹 등

세종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세종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주대 고전 교수가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한 발제로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교육 관련 특례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용역(2018)'과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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