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투기지구 해제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세종시 “여전히 청약경쟁률 높아 잠재 매수세 여전”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내달 5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대전에선 청약시장이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대전 서구 도안지역 신규 아파트 공사 현장.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내달 5일부터 해제된다. 세종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대전에선 청약시장이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전 등 17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다만 창원 의창구를 제외한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5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됐을 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다. 지정해제의 효력은 7월5일부터 적용된다.

대전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도대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세종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정해교 대전시 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른 지역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며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가 높았다"며 "이번 조치로 아파트 분양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대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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