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원회는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같은해 11월과 올해 5월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다시 국토부에 해제 요총을 하겠다”며 “충북도, 정치권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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