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음성군은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를 완하한다.

군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로 낮춘다.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기존 27만60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28% 감소한 19만8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경감 혜택은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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