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영동군의회(의장 이승주)는 지난 19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5월19일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이날 교육에는 안소근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이승주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군민의 신뢰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천성남 기자 go2south@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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