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9일~10일 사이 이 어린이집 인근에서 파쇄된 문서로 가득찬 50ℓ 쓰레기봉투 3개가 발견됐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이 어린이집이 학부모를 상대로 전자출결 미사용 동의서를 받은 뒤, 수기로 출결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냈다고 주장했다.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속보=최근 갖은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청주 늘열린 어린이집에서 A(여‧55)원장과 일부 교사들이 내부 문서를 뭉텅이로 파쇄,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경찰에서 이 사건을 보완수사 지시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갑잘 의혹이 제기된 이 어린이집에 지난 2월 말~3월 초 흥덕구청, 청주시, 충북도에서 파견된 감사단에 의해 합동 감사가 진행됐다. 이후 흥덕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영유아보육법 위반(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A원장을 고발했다.

그런데, 감사 도중 A원장과 일부 교사들이 관련 문서를 파쇄해 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9일~10일 사이 이 어린이집 인근에서 파쇄된 종이로 가득 찬 50ℓ짜리 쓰레기봉투 3개가 발견됐다.

제보자 A씨는 “A원장과 측근 교사들이 감사 도중 수기로 작성된 교사 출근부, 원아 출결부 등을 모두 파쇄한 뒤 새로 문서를 만들었다”라며 “CCTV만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있던 증거조작 등이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등과 경찰에 서류를 조작하는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려 했지만 반려됐다. 경찰은 수사 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전자출결 미사용 동의서를 받은 뒤 수기로 원아 출결을 기록했다. 감사에서도 일부 원생들이 하원기록은 있지만, 등원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의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이 발견돼거나,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 건의 경우 통장 입출금 내역, 지자체 지원금 내역 등에서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횡령과 CCTV확인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민원 중 대부분은 형사 처벌의 영역이 아닌 행정 조치의 영역이다”라며 “범죄사실이 확인된 보조금 횡령부분은 일반형법보다 처벌이 더 중한 특례법(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원장은 이 의혹에 대해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실상에 맞지 않아 학부모 동의를 얻은 사항”이라며 “파쇄된 문서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은 절대 없었다”라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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