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무자격 보육사실이 적발된 B씨는 이 어린이집에 기타종사자로 채용됐다.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속보=최근 갖은 의혹을 받는 국공립 청주 늘열린 어린이집에서 원장 A(55)씨의 친구 B씨가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단독으로 아동을 보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청주시와 흥덕구청은 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점검을 했다.

양 기관은 어린이집 내부 CCTV 등을 살펴 서류 조작 여부, 보육교사 당 보육아동 비율, 기자재 내역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점검에서 이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B(여‧55)씨가 다른 보육교사 없이 단독으로 아동을 보육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이행복도우미는 보조교사의 자격으로 단독으로 아동을 보육할 수 없고, 주 보육교사의 보조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무자격 보육교사로 적발된 B씨는 A원장과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다만 동양일보의 보도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통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법 46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정지된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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