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장/충북도의회 자료사진
도의회 본회의장/충북도의회 자료사진

12대 충북도의회 의원 둘 중 한 명은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당선 전부터 다른 직(職)이 있는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겸직 신고 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다만 다른 지방의회 의원,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3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도의원 35명 중 51.4%인 18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기관·단체의 직위는 건설업 등 각종 업체 대표, 교회 목사, 미용실 원장, 우편취급국장, 약국 대표 등 다양했다.

2명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해 겸직 중인 기관·단체를 4개씩 신고했다.

SK하이닉스 직원이기도 한 이욱희 의원도 겸직 신고는 했으나 무급 휴직 상태임을 알렸다.

11명은 연간 적게는 1천500만원, 많게는 1억2천700만원의 보수를 해당 겸직 기관·단체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기준으로 의정활동비(5천700만원)보다 많은 수령액을 적어낸 의원도 5명이나 된다.

나머지 17명은 겸직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도의회는 12대 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도의원들의 직업을 파악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고된 겸직 자료 중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상임위원회별로 검토 중"이라며 "최종 취합된 겸직 현황을 다음 주초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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