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공사 4년 지났지만 피해 보상‧답변도 없어"
구청 "소음 적발 행정명령 내려… 조정위 판결 따라 보상"

청주시 상당구 탑동 석탑아파트, 한양빌라 주민위원회 30여명이 2일 오전 10시 30분 힐데스하임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동양일보 맹찬호 기자]청주시 상당구 탑동 석탑아파트(130가구), 한양빌라(13가구), 장미아파트(50가구) 주민위원회 30여명은 2일 오전 힐데스하임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시공사의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당초 이들은 2019년 철거공사부터 현재까지 재건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해 왔으나, 이날 집회에선 9900만원으로 낮췄다.

배응옥 주민대표는 “공사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났지만 시공사 측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수 한양빌라 대표는 “비산 먼지를 방진 덮개로 덮어 분진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물도 뿌리지 않는다”며 “대형발전기, 터파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몹시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세대에 맑은 수돗물 대신 흙탕물이 나왔지만, 시공사 측에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완영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선 현재 개별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곳은 없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판단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불편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상당구청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공사현장 소음이 65㏈ 이상이 넘어가 총 4건(2020년 2건, 2021년 2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조치 이행 행정 명령을 내렸다”며 “소음과 관련해 수시로 지도·점검·감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힐데스하임아파트(1368세대) 공사 진행 상황은 85%고 내부 마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맹찬호 기자 maengh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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