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책 없는 졸속 추진으로 공무원 피해만 키워"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후 첫 정책으로 펼치는 ‘차 없는 도청’ 만들기가 공감대 부족과 법적 문제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도청 직원 게시판에 입장문을 내고“다음 주(8~12일) 시범 운영되는 ‘차 없는 도청’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광역시도는 신청사 시대를 열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낡고 비좁은 청사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이제는 직장에 주차도 못 하게 돼 출퇴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강원도청도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인데 신청사는커녕 ‘구화양비(救火揚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청 주차장이 주민도 직원도 의구심을 갖는 문화·휴식·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면 또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운영 기간에도 업무를 위한 공익적 차량사용이 필요하지만,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에게만 허용해 대책이 부족한 것도 지적했다.

노조는 "장거리 출퇴근, 어린이집 등·하원, 자차 출장 등에 반드시 차가 필요한 직원을 위한 대책은 아예 빠져있다"며 "차 없는 도청의 지속 운영은 인근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비로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범운영 후 직원들에 찬반 설문 조사를 진행,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무기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해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시험운영이 아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예행연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더욱 답답한 일은 주차장을 대폭 줄이게 되면 주차장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전했다.

‘차 없는 도청’을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임의적 폐쇄나 차단하면 불법이라는 청주시 조례가 있어 현재 도는 유권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설치기준'에는 지자체 청사는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도는 도청 공간을 재편해 도민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차 없는 도청' 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주 시범운영 기간동안 문제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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