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존치 여부·청주병원 철거 모두 해결책 안보여
본관 문화재 지정되면 철거 못해... 청주병원 입원 환자 있어 강제집행 곤란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본관 건물(왼쪽)의 문화재 지정 여부와 청주병원 철거 지연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두 건물 전경.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청주시 새 청사 건립 추진이 본관 문화재 지정 여부와 청주병원이라는 암초에 걸려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5일 시에 따르면 2곳 임시청사로 부서 이전을 마치고, 올해는 착공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7월에는 착공을 하려 했지만 현 상태로는 내년 착공도 불투명하다.

신청사 건립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은 두가지, 시청 본관 건물을 존치할 것인 지 여부와 청주병원의 철거 지연이다.

청주시청 본관은 지난 2018년 11월 시청사건립특별위에서 보존을 결정했다. 1965년 5월 지어진 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보존하기 위해서다.

시는 대학교수,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TF까지 구성해 논의 중이다.

건물 존치를 원하는 측은 이 건물이 청주 옛 이름인 주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이 건물이 1960년대를 상징하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지산, 욱일기 등 일제 양식 건물이라는 점과 “100년도 아닌, 57년의 역사밖에 안 된 건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만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철거는 물건너 간다.

두번째 고민은 청주병원 철거다.

청주병원은 지난 4월 시와 청주병원이 이전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허사였다.

환자들이 입원 중인 청주병원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은 청주시 소유다. 보상금 178억5300만원이 지급됐고, 2019년 8월 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명도소송 1심 선고에서 이긴 시는 이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할 토지와 건물을 신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옛 지북정수장을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하고 있지만,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이 역시 협의가 안되고 있다.

시는 2021년 5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환자 때문에 강제집행도 어렵다는 데 있다. 그것이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이래저래 청주시의 새 청사 건립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멈춰 서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난감한 지경인 게 사실”이라며 “본관이나 청주병원 건물 모두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을 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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