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심사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도는 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3일까지 모집한다.

3차 사업개발비로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 등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번 달 23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북도와 각 시ˑ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ˑ시ˑ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충북지역 지원기관인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