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사무국 설치 관련 경찰법 개정 논의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손장목 세종경찰청장은 8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 사무국 설치 관련 경찰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한 세종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손장목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영길 세종자치경찰위원회직무대행은 “주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경찰이 되고, 지역 사회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경찰청이 더욱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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