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전국 최고의 상가공실률이라는 불명예를 해소 하기 위해 최초로 업종제한 완화.상업용지 공급 조절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 브리핑을 열고 "상가공실을 한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허용 업종 규제, 상업용지 축소, 전면공지 허용 등 처음으로 정책에 반영해 공실률 해소를 위한 시도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고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시민984명, 상인 349명 등 모두 1333명을 대상으로 동지역 상가 현황 및 건축용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상가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시민의 경우 높은 임대료(22.3%), 상가공급과다(18.8%)로 조사됐으며 상인은 상가공급과다(23.4%), 허용용도규제(22.9%)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다.

상가 허용용도 완화와 관련 시민(67%), 상인(86%) 등 72%가 허용용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허용완화시 필요 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 등(30.4%), 체육도장 등(26.4%), 공연장(18.5%), 소매점 등(15.4%), 게임관련시설(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강변 수변 상가 역시 75% 시민들이 허용용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체육도장(31.8%), 일반업무시설(27.5%), 서점(15.4%), 학원(14.8%), 이.미용원(10.5%) 등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먼저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시기를 잠정 연기하고 임차청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가공실률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했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한다.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행복청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수준으로 내년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보헤미안 거리'를 벤치 마킹한 '보고 즐길거리'를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활성화도 도모한다.

최 시장은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경제와 민생살리기"라면서 "상가공실대책이 재탕이 아니라 이제껏 해오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지만 어느정도 해소되느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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