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전시 정기 감사 결과 발표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의 팀장(6급)급 공무원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특정 기업을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대전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시에 해당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A팀장은 2019년 5월 한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석사논문을 대신 쓰도록 했다.

이어 2020년 3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진행하는 24억원(2년) 규모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전시가 지원하면서 해당 업체를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켰다.

A팀장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업소에서 130만원 상당 향응과 함께 현금 250만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9월에는 A팀장이 지인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연구개발과제에 원격검침용 통신단말기 설치업체로 끼워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A팀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지인 아들 기업의 설립·등록을 도와주고 이 회사가 물품 공급 하도급을 하도록 관련 기업에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팀장은 이 지인에게 "앞으로 회의할 일이 많다"며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인근 빌라를 회의실 용도로 빌리게도 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A팀장이 원격검침용 통신단말기 설치 계약에 개입해 지인과 아들에게 최소 1억3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의 문제점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모 협회 회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앉히고서 이 협회가 후임 회장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바꿔 달라고 하자 공모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전시 산하 기관 직원들의 겸직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에서 일한 74명과 외부강의 미신고자 302명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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