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소유권자인 (주)청산이 정당하게 사용하라며 도로를 막고 있다.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교보생명그룹 연수원이 36년 간 사유지인 집입로를 무단사용하고, 천안시의 건축허가 조건인 진입로 기부체납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30여년간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2017년 뒤늦게 해당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줘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

11일 천안시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981년 동남구 유량동 27-1 일원 5만4725㎡의 터에 연면적 3만1445㎡ 규모의 지상11층 연수원 건축허가를 받아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당시 연수원 건축을 위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인 도로부지 확보 후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량동 충청소방학교~교보생명 연수원 사이 폭8m 길이 1.3km의 진입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돼있지 않은 사도인 상태로, 지목이 개인과 법인 등 소유의 임야로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생명은 연수원을 지을 당시 진입로 토지 소유주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 승락서 등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기부체납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도(진입로) 개설 당시 허가 조건인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서 알 수 없다"며 "뒤늦게 기부체납이 되지않은 사실을 알고 진입로 부지를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했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연수원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자 해당 토지 소유주인 (주)청산은 토지 보상 거부와 함께 진입로를 콘테이너로 차단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청산 관계자는 "엄연히 개인의 사유지인데 '천안시가 토지 보상을 받고 땅을 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길을 막았다"며 "천안시민들이 사용을 하지않는 교보생명만의 전용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준공 당시 해당 집입로에 대한 토지사용료,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신청했으나, 일부토지가 불부합해 기부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시가)청산 측에 여러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안 최재기 기자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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