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직장 내 성희롱 파문으로 활동을 멈춘 지 벌써 2년, 사실상 조직이 와해된 충북·청주경실련(이하 청주경실련)이 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루한 법정다툼만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경실련성희롱사건 피해자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은 16일 ‘청주경실련이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 오주훈, 성창희)는 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해고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지지모임은 “재판부가 사고지부라는 현상만을 볼 뿐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피해와 불이익을 보지 않은 결과”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이 입증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회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을 시작으로 청주경실련은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었다.

성희롱 논란은 전 청주경실련의 한 임원이 남자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부적절한 농담성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발언을 들은 여직원 A씨가 이들의 대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조직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청주경실련의 사고 지부 지정과 이에 따른 직무 정지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실련 대표 등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1년 4개월의 심리 끝에 ‘각하’를 결정했다.

현재 청주 상당구 북문로 2가에 위치한 청주경실련 사무실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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