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5시 25분께 청주시 상당구 산성대로에서 1t 화물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청주동부소방서)

[동양일보 맹찬호 기자]통행 제한 어겨 교통사고를 사고 유발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5시 25분께 청주시 상당구 산성대로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정상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45)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일명 '죽음의 도로'로 알려진 곳이다. 이 곳은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사고를 낸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잠적했다. 그는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 용역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함께 일 한지 1~2달 정도 된 외국인 근로자다”며 “현재 연락이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그의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입국 관리법 94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ynews.x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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