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속보=청주시가 지급하는 어린이집 지원금을 횡령하고 갑질 등의 의혹을 받아온 청주 늘열린어린이집이 결국 위탁취소 결정을 받았다.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어린이집 원장 A(여‧55)씨에 대한 심의를 가진 뒤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위탁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개원한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 야간 수당 등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흥덕구청은 A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흥덕경찰서는 A원장의 은행 계좌 내역을 일일이 살피는 한편 소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항목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영유아보육법 위반(보조금 유용)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A원장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행정심판에서 충북도는 A원장의 의견을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열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법원이 A원장의 위탁취소 집행정지 의견을 인용할 경우, A원장은 그대로 이 어린이집 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반대로 의견을 인용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재위탁선정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재판부는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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