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김태순·이화정 모두 반대... 국민권익위 답변 늦어져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당초 이 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청주시의회 사보임 건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12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72회 임시회에서 의원 사보임 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해 73회 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됐다.

시의회 사보임 대상으로 올라 온 의원은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과 이화정 의원이다.

시의회 의사팀은 늦어도 3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까지 권익위 답변을 기대했지만, 7일까지도 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1차 정례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민권익위 회신이 이 때까지 온다는 전제 하에서다.

사보임건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정경제위 소속 김태순 의원이 지난 7월 71회 임시회에서 공보관에게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인터넷(언론사)은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있느냐”면서 “홍보비 배포 기준이 어떤 형태든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정경제위원회는 공보관실을 소관부서 중 하나로 두고 있어 김 의원의 업무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깊어 보인다”며 “김 의원에 대해 상임위 배정을 조정하고 청주시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 전수 조사와 검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회피를 14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사보임 논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관련 발언을 할 때 회피신청을 하면 된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굳이 상임위를 이동해야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임위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복지교육위 소속인 이화정 의원은 복지재단 공공이사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사보임 말이 나왓다.

그러나 이 의원 역시 “의원 활동 전 현장에 근무해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분야"라며 갑작스럽게 불똥이 튄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중 긴급 의총까지 열어 사보임건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처럼 당사자들의 반발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사실 임시회에서 김병국 의장이 내부 의견조율이 안되면 전체 표결을 통해 사보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김 의장은 그러지 않았다.

다음 달 열릴 정례회에서 김태순 의원과 이화정 의원의 사보임이 처리될 지 시의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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