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3일 9일간 일정,

성제홍 보은군 의원,
372회 보은군의회 정례회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은군의회는 9월 15~23일 9일간 일정으로 372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최부림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에게 고물가와 고환율에 따른 경제위기임을 인식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군민 모두에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차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등 총 7건이다.

이날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가장, 70세 이상홀몸 노인에 이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확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은군민들이 주택 화재로부터의 사전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23일 3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보은 천성남 기자 go2south@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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