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의회가 23일 입법·법률 고문에 류성룡‧조성훈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들 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동안 괴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한다.

신송규 의장은 “입법정책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wlstlr122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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