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도는 26일 2022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 2023년 충북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1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1년 8월 제정돼 2022년 처음으로 시행했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부터 적용된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만326원에 비해 6.6% 인상된 1만1010원을 적용한다. 이는 2023년 정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 14.5%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30만1090원이다.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에 비해 29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또 2022년 도 및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만 적용했으나, 내년에는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으며,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소속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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