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입주민들 뿔나…시공사-A은행 3일안으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 공지할 것

2024년 6월 입주예정인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사진=독자제공)

[동양일보 맹찬호 기자]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액 비율 조정으로 금융기관과 시공사, 예비입주자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현재 모든 수분양자의 계약을 마친 상태며 오는 11월 4일 1차 중도금 납부가 실행될 예정이다.

시공사가 선정한 A은행은 지난 19일 모든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등기를 통해 중도금 대출에 관해 안내했다. 대출액은 일반 수분양자는 세대당 분양금액의 50%이내(중도금 1~5회차),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할 경우 분양금액의 60%(중도금 1~6회차)이다.

하지만 A은행은 정부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발표 이후 모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한도를 50%로 한정하겠다고 당초 내용을 번복해 알렸다. 이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규제지역 한정으로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추가 10% 대출이 가능했는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A은행이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는 59㎡, 74㎡ 타입이 일반 분양 전 세대의 50%가 넘으며 1~2인 가구로 이뤄진 서민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A은행의 일방적인 통보는 수분양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 서류를 준비하던 B씨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서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는 줄 알았다”며 “정부가 해제한 것을 오히려 금융기관이 더 규제한다고 하니 예비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예정협의회장 C씨는 “중도금은 50%로 유지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요건만 뺀다면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은 짓밟힐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시공사와 A은행은 중도금 추가 대출과 관련해 협의 중이며 예비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한도에 대해 그대로 유지한다”며 “3일 안으로 시공사를 통해 구체적인 안에 대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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