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나라가 어수선하니 스토킹 범죄 비명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스토킹이란 피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죄자들이 고의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정신을 황폐화하는 고문 행위이다.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얼마나 괴롭고 치욕스러운지 치를 떤다고 한다.

최근 서울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당해 살해당했다. 그것도 해당 지하철 역무원이라고 하는데 변두리도 아니고 서울 중심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의구심과 놀라움이 매우 크다.

사고를 당한 여자 역무원은 평소 책임감과 업무 의욕을 가지고 화장실을 순찰했는데 이때 한 남자로부터 흉기 살해를 당했다. 그런데 가해자도 지하철 직원이라고 한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그동안 피해자를 협박하다 고발당했고 재판받자 보복 범죄를 벌인 것이다.

보통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상당해서 한두 번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범죄자들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과 남자로서 만남 거부에 대한 패배감을 지니게 되고 평소 피해 여성과 연애를 즐기는 정신적 자위행위 환상에 젖어 든다. 여성을 정복하려는 삐뚤어진 심리가 내재돼 있고 피해자가 자기 말을 잘 듣고 애인이 되어 같이 여행을 가거나 동거를 꿈꾸는 욕망의 망상에 빠진다. 또한 범인들은 혼자서 스토킹 대상 여성과 성적 판타지에 빠지며 약물을 탐닉하기도 한다.그러나 가해자는 혼자라는 생각에 고독의 처치를 비관하고 다시 피해 여성을 쫓고 달려간다.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든지 이별을 통보하면 극심한 분노와 보복을 하고 싶은 욕망이 온몸을 지배한다. 그래서 여성이 만나주지 않으면 만남을 강요하고 숨겨둔 나체사진이나 이메일 등 흔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울부짖는다. 이때 여성은 흔들린다. 단 한 번 만나주면 끝나고 헤어질 수 있다고 약속하는 가해자를 의심을 가지며 믿는다. 여기서 잘못이 시작된다. 남자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영구히 소유하려고 또다시 협박한다. 여성을 감금하고 어두운 밤에 가둔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둘른다. 열쇠로 방문을 잠가버려 감금시키는 경우도 상당하다. 남성은 고민한다. 다시 애원하는 여성을 풀어주나 아니면 살해할 것인지 내적 혼란을 겪는다.

스토킹 범죄는 집착과 소유의 일탈로 정신병이다. 우울감과 조증이 경화된다. 피해여성의 인권을 짓밟아야 하는 가학적인 범죄다. 정신병은 약물과 햇볕, 노래가 치유한다고 한다. 내면의 어두운 세계에서 나와 함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정부가 스통킹범죄강화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 피신고자는 격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주거부정이나 도주우려, 증거인멸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스토킹범죄자들도 구속사유로 넣어 단죄해야 한다. 수갑을 차야 가학이 멈추고 잘못을 느낀다. 둘째,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지속성이 있다. 여성을 파멸시켜야 중단된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 십번 수 백번 시도한다. 마약과 같은 것이 스토킹이다. 가해자의 뇌를 청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스토킹범죄 정신병감호소를 설치해야 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겠지만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인권침해보다 우선이다. 셋째, 피해자 분리 조치, 신고 전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경찰이 24시간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분리 조치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분리 조치 신고를 하면 그저 기계적으로 순찰만 하는데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분리 조치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가해자의 특성이다. 오히려 반발심이 더 커지고 보복의 심리가 강화된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뛰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정복경찰관의 상시 감시체제와 즉각 출동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범죄자들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기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폭탄을 시도하고 협박한다. 범죄자들과 다시 얼굴을 맞대야 하고 종용하고 협박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가해자들은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서 더욱 이에 매달린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바꿔야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서가서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 서면조사나 출장 조사가 필요하다. 법원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진정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저 처벌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의 잣대가 분명해야 하는데 고무줄처럼 형량이 늘어났다 줄어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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