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이에 국힘 소속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물론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뒤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법이 공공기관 인사규정으로 준용돼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종배 의원은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스토킹·성 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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