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3억 2회 추경서 의결 “군의회, 집행부 동의는 했지만..”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영동군이 지난해 21억 원에 달하는 조경수와 조경석을 수의계약을 한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판매업자에 대한 지불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영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대호, 안정훈, 이수동 의원은 2회 추경 힐링사업소 조경수 예산과 관련, 입장문에서 “해당 예산은 2회 추경에서 삭감되고 감사원 공익감사 최종결과에 따라 의결집행 되는 것인데 결과보고서 도착 전 예산 성립이 이뤄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2021년 행감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해결방안 등애 대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비협조로 영동군민들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이 나오면 예산 통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계약 파기 후 조경석과 조경수를 반환하는 사태가 오면 영동군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군 의회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온 연후 처리가 당연하지만 최근 판매업자로부터 아직 지급하지 않은 13억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어 추경 13억원을 세워주고 감사원 결과에 따라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추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을 위해 예산 편성과 검토 절차가 생략된 채 21억원 상당의 조경수와 조경석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또한 운반비용을 포함해 13억원을 미지금 상태로 진행하면서 감사원에 이어 경찰도 계약절차 위반과 특혜의혹을 빋고 있다.

한편 감사원 결과에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영동군이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동 천성남 기자 go2south@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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