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도는 도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2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1월 3일~12월 10일 구매하는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판매된 무기질비료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역농협을 통해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가격상승분의 80%를 차감 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규 진입 농업인(귀농·창농 등)과 작목을 전환하거나 재배면적을 확대한 농업인,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한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역농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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