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4일~11월11일 3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장시간 근로 여부뿐 아니라 휴게시간과 연차휴가 부여, 임금체불 여부 등도 점검한다.

청주지청은 근로시간 준수 여부 감독시 주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인가 받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된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정지성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법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은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의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율개선은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감독 1개월 전 미리 사업장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장점검은 회수된 사업장 자가진단표를 분석 후, 사업장을 방문해 1주일 간 집중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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