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관정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비보호로 착각한 A(26)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상 주행중이던 B(44)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사진=청주동부소방서)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나들이를 나섰던 일가족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20대로 인해 참변을 당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관정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비보호로 착각한 A(26)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상 주행중이던 B(44)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B씨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20여m를 굴렀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여ㆍ41)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B씨와 함께 타고있던 딸 D(7)양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사고는 A씨가 주행 중 신호가 있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